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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by moneymani0315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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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매매거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의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적기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상품은 HUG에서만 가입가능하며, SGI에서도 일부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2.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거나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매물을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연락두절 상태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3.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계약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돈 주고 사는 전셋집이니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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