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조차, 수입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신조차)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1부 (수입차)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5. 신규검사증명서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안전검사증(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9.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0.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3. 신규검사증명서 1부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 자동차)
5. 안전검사증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7. 제삼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 1부
8.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9.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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