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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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