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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륜자동차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오토바이의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1. 이륜차 사용신고서
2. 자동차 제작증
3. 수입신고필증
4.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5. 신고인 신분증
6.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 가능 시 불요)
7. 취득세 납부고지서(납부확인 및 과세표준액 확인용) –세무과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폐지된 중고차 신고)
1. 이륜차 사용신고서
2. 폐지증명서
3. 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4. 양도인 신분증 사본
5. 신고인 신분증
6.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 가능 시 불요)
7. 취득세 납부고지서(납부확인 및 과세표준액 확인용) –세무과
이륜자동차 사용등록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관할 구청 교통과
-관할 읍 행정복지센터
-관할 면 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등록 수수료와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수입인지 3,000원과 번호판값 4,000원이 있으며 처리는 즉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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