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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폐차 신차구매 보조금 청구방법 (서류)

by moneymani0315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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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폐차후 신차구매했을시 보조금 신청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차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1이후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을 신규(중고차 포함)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이륜자동차 제외)
※ 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중고차 제외)
-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21.1.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 다만,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신차구매 추가보조금 청구방법

조기폐차 청구서 제출 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 중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수를 먼저 제출한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청구 기간]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청구 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원본 제출)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소유자의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오늘은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시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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