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번호판 재발급, 번호판 봉인 재교부, 외부장치용 번호판, 전기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번호판 재발급
[번호판 교체 범위]
• 분실 : 한쪽만 분실되어도 전체 교체
• 훼손 : 녹색바탕 전국번호판 - 전체 교체, 흰색바탕 전국번호판 - 훼손된 번호판만 교체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영업용차량, 건설기계는 사용본거지 차량등록 사업소만 가능
[수수료]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자가용, 일반화물차 : 6,800원~22,000원
• 중장비, 건설기기 : 15,000원~30,000원
※ 등록번호판 탈부착 수수료 별도
[공통 구비서류]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도난·분실 : 도난·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 훼손 : 번호판 2개(훼손된 번호판 포함), 봉인 1개 반납
※ 공동소유일 경우 : 공동소유주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차량번호판 봉인 재교부
[발급 장소]
• 자가용 차량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영업용 차량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 : 사용 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동명의 : 공동소유자 위임장, 신분증(사본)
[수수료]
• 봉인 비용 1,400원
• 설치 비용 3,000원
3. 외부장치용 번호판 등록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법인, 영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외부장치 부착 전/후 사진, 신청인 신분증
※ 사진에는 번호판 가드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 공동명의 : 위임장(미방문자 도장 날인), 미방문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 차주 신분증(사본),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수수료]
• 지역번호판 : 약 20,000~30,000원
• 전국번호판 : 약 10,000원
• 설치비용 : 3,000원 별도
4.전기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차량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본), 번호판
[추가 구비서류]
• 공동명의 : 미방문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일반도장)
• 대리인 : 차주 신분증(사본), 위임장(일반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발급 비용]
• 번호판 25,000원(앞번호판 : 12,000/뒷번호판 : 13,000원)
• 보조판 : 10,000원
• 설치비용 : 3,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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