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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장소
• 즉시발급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
• 팩스 민원 :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인터넷 발급 : 신청 후 우편 수령
※ 인터넷 신청(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개인차량만 가능
수수료
• 700원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 : 계좌이체 520원, 핸드폰결제 392원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공동명의 : 공동소유주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등록증 기재공간 부족으로 재발급 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관용차량 : 공무원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임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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